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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이민 전문인력 이민은 캐나다 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 중 전문인력 카테고리의 이민자들은 캐나다 전체 이민자의 5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민을 통한 전문인력의 유입은 캐나다 노동사장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캐나다는 중급과 저급의 전문인력 이민 또한 환영하며 그들의 기술과 기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카테고리에는 특수기술 및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전문인력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 - 전문인력 신청자는 그들의 교육, 경력, 영어/불어 능력,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경제적 자립능력에 기초해서 영주권자로 선별합니다. 비씨주정부전문인력이민 - 비씨주에 의해 지명되는 전문인력은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비씨주정부 지명자로써 캐나다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 집니다. 캐나다경력이민(CEC) - 귀하가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유학생으로서 졸업후 일한 경력이 있으면, 귀하는 캐나다 일시 거주자에서 영구 거주자로 성공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캐나다 사회에 익숙하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영어 또는 불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일에 대한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을 위한 평가양식 작성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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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씨주 외국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NOC C&D 레벨도 2013-2-15 까지 허용 >>> 원문내용 [Aug. 15, 2011] - 워크퍼밋 소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제하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이 2011년 4월 1일자로 시행 >>> 원문내용 [April. 1, 2011] -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 (연방 및 퀘벡): 개인순자산을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 조정 >>> 원문내용 [Nov. 10,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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