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나다 사업이민 정보 |
| 퀘벡 투자 이민 퀘벡투자이민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 귀하와 배우자의 합법적으로 취득한 순자산이 CAD 1,600,000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순자산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귀하의 재산도 포함하고 있지만 신청전 6개월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퀘벡주에 정착할 귀하의 계획을 보이고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가된 재정 중개업자 (자격있는 브로커/신탁회사) 와 함께 CAD 800,000불에 대한 투자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5년 기간 동안 CAD 800,000불에 대한 투자는 퀘벡 주정부에 의해 보증됩니다. - 재정브로커 또는 신탁회사는 투자금에 대한 가능한 대출을 제의할 것입니다. - 귀하의 투자에 의해 발생된 자금은 두개의 퀘벡사업 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 투자금에 대한 5년 만기가 되면, 브로커 또는 신탁회사는 30일 이내에 이자없이 원금 CAD 800,000불을 귀하에게 상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투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그 상환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를 제외하고 최소 2명의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한 농장, 상업 또는 산업용 사업, 또는 합법적인 전문가 업종이나 국제기관 또는 정부기관 또는 그 예하기관에서 관리한 경력이 있는 중간관리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리 경력은 퀘벡주 이민허가서를 신청하기 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획, 관리, 자금원 관리 그리고 인적/물적 관리에 관련된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에는 실습, 훈련 또는 디플로마로 인증되는 특수과정의 정황에서 쌓은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민을 위한 평가양식 작성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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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씨주 외국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NOC C&D 레벨도 2013-2-15 까지 허용 >>> 원문내용 [Aug. 15, 2011] - 워크퍼밋 소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제하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이 2011년 4월 1일자로 시행 >>> 원문내용 [April. 1, 2011] -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 (연방 및 퀘벡): 개인순자산을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 조정 >>> 원문내용 [Nov. 10,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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