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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 이민: 그밖의 자격있는 친척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 사실혼관계동거인 또는 부양자녀 외에 자격있는 친척을 캐나다에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귀하가 초청인이 되는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는 몇가지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피초청인인 자격있는 친척은 초청인의 초청인 신청후 승인이 되면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 • 귀하와 피초청인 친척은 귀하가 필요한 경우 친척을 위해 재정적 원조를 의무화하는 초청이민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2 살 이하의 부양자녀는 이 동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하는 친척과 그밖에 다른 자격있는 친척을 캐나다에 이민자로 초청할 때, 그들의 나이와 귀하와의 관계에 따라 3 년에서 10 년 동안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원조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그들이 영주권자가 되는 날 부터 시작됩니다. 피초청인 • 부모 • 조부모 • 18세 이하이면서 결혼이나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은 고아인 형제 또는 자매, 조카 또는 조카딸, 손자 또는 손녀 • 초청자가 피초청인으로 초청할 수 있는 위의 피초청자가 아무도 없고, 피초청자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캐나다에 아무도 없는 경우, 그밖의 다른 나이 또는 관계의 친척들 • 위의 피초청인 (예를들어 배우자, 동거인 및 부양자녀) 의 동반 친척들 귀하는 18 세가 넘는 형제,자매 그리고 성인의 독립자녀와 같은 다른 친척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을 위한 평가양식 작성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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