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보
             가족 초청 이민: 그밖의 자격있는 친척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 사실혼관계동거인 또는 부양자녀 외에
자격있는 친척을 캐나다에 영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귀하가 초청인이 되는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는 몇가지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피초청인인 자격있는 친척은
초청인의 초청인 신청후 승인이 되면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

•   귀하와 피초청인 친척은 귀하가 필요한 경우 친척을 위해 재정적 원조를 의무화하는
초청이민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2 살 이하의 부양자녀는 이 동의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하는 친척과 그밖에 다른 자격있는 친척을 캐나다에 이민자로 초청할 때, 그들의
나이와 귀하와의 관계에 따라 3 년에서 10 년 동안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원조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그들이 영주권자가 되는 날 부터 시작됩니다.


피초청인

•    부모
•    조부모
•    18세 이하이면서 결혼이나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은 고아인 형제 또는 자매, 조카
또는 조카딸, 손자 또는 손녀
•    초청자가  피초청인으로 초청할 수 있는 위의 피초청자가 아무도 없고, 피초청자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캐나다에 아무도 없는 경우, 그밖의 다른 나이
또는 관계의 친척들
•    위의 피초청인 (예를들어 배우자, 동거인 및 부양자녀) 의 동반 친척들

귀하는 18 세가 넘는 형제,자매 그리고 성인의 독립자녀와 같은 다른 친척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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