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나다 이민 정보 |
| 가족 초청 이민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라면,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 사실혼관계동거인, 부양자녀 (입양아 포함) 또는 자격있는 친척 (부모 또는 조부모) 을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친척을 캐나다에 이민초청한다면, 귀하는 친척이 캐나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재정적으로 그 친척을 원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초청인이 될 것을 신청한다면, 귀하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족을 초청하는데에는 두가지 각기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한 방법은 귀하의 배우자, 사실혼관계동거인 및 부양자녀를 초청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밖의 자격있는 친척들을 초청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아래 절차를 선택하십시오: • 배우자, 사실혼관계동거인 및 부양자녀의 초청 >>> 상세내용 클릭 • 그밖의 자격있는 친척의 초청 >>> 상세내용 클릭 가족초청이민을 위한 평가양식 작성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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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씨주 외국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NOC C&D 레벨도 2013-2-15 까지 허용 >>> 원문내용 [Aug. 15, 2011] - 워크퍼밋 소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제하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이 2011년 4월 1일자로 시행 >>> 원문내용 [April. 1, 2011] -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 (연방 및 퀘벡): 개인순자산을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 조정 >>> 원문내용 [Nov. 10,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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