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업이민 정보
                      비씨주정부 사업기술 이민


비씨주정부 프로그램 중 사업기술이민 분야의 신청자는:

1. 비씨주 전지역에서 적격한 사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구매하여 확장하는 목적으로 CAD
400,000불 이상의 개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2. 가족이 아닌 3명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3. 캐나다에서 창업 또는 구매하는 사업의 지분을 33.3 % (1/3)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4. 단순투자 형식의 사업참여가 아닌 매일 매일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 신청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비씨주에서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력
◦ 합적적으로 취득한 CAD 800,000불 이상의 개인 순자산
◦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
◦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서

6. 비씨주정부의 사업이행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7. 급행 절차에 의한 지명을 원하는 경우, 비씨주정부의 공탁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급행 절차

급행 절차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귀하의 신속한 비씨주 지명을 도와 줍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 귀하는 비씨 주정부에 조건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CAD 125,000불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귀하의 사업이행 동의서와 공탁 동의서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이자없이 귀하에게 상환될 것입니다. 단지, 귀하가 사업이행 동의서와 공탁 동의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 사업이행동의서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귀하는 공탁금 CAD 125,000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신청자 및 주요직원

비씨주정부 사업기술이민의 주신청자는 사업계획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직원인 외국인
한명을 비씨주정부 지명을 위한 동신청자로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3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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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씨주 외국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NOC C&D 레벨도 2013-2-15 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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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Aug. 15, 2011]

- 워크퍼밋 소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제하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이  
2011년 4월 1일자로 시행
>>>
원문내용       [April. 1, 2011]

-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  
(연방 및 퀘벡): 개인순자산을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 조정   
>>>
원문내용      [Nov.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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