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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청할 이민프로그램의 종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이민이 새로운 이민자나 캐나다 모두를 위해서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민 프로그램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수잔이민컨설팅은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귀하에게 선택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귀하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결정적인 해결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




| 사업이민 일정고액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 및 관리 경력자를 위한 프로그램. 연방 및 퀘백 투자이민, 연방기업이민, 및 비씨주정부사업이민 대상자 |
| 전문인력이민 기술자 및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연방전문인력, 비씨주정부전문인력, 및 캐나다경력이민 대상자 |
| 가족초청이민 가족을 캐나다에 초청하여 함께 영주하기 원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한 프로그램. |
| 인도주의이민 현재 캐나다에 있으나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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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약 70개의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을 위한 귀하의 최적의 프로그램을 알아 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자격을 조회하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수잔이민컨설팅은 캐나다이민을 위한 귀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귀하에게 알맞는 최적의 이민프로그램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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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씨주 외국노동자의 배우자와 성인자녀의 오픈워크퍼밋 신청을 NOC C&D 레벨도 2013-2-15 까지 허용 >>> 원문내용 [Aug. 15, 2011] - 워크퍼밋 소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근무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제하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이 2011년 4월 1일자로 시행 >>> 원문내용 [April. 1, 2011] -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재개 (연방 및 퀘벡): 개인순자산을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을 40만불에서 80만불로 상향 조정 >>> 원문내용 [Nov. 10,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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